11년간 초등생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었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B양의 나이가 13살이 넘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동생 역시 강제로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이 14살이 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6차례의 1심 재판에서 자기 잘못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