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엑스포 불꽃쇼 행사장서 불법 드론 날린 30대 적발

입력 2023-04-07 11:45 수정 2023-04-07 12:33
부산경찰청 대테러계 특공대원이 불법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재밍건을 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대테러계는 지난 6일 부산 남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 쇼’ 행사 도중 드론을 불법 운항한 30대를 적발해 부산항공청에 과태료 처분 통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불꽃 쇼 도중 행사장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해 재밍 건으로 격추했다. 경찰이 운용 중인 드론 대응 무기인 ‘재밍 건(Jamming Gun)’은 무선 조정하는 드론 주변에 방해 전파를 쏴 격추하는 소총 형태의 무기다.

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쇼를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항공안전법은 미승인 야간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불꽃 쇼 당일 백사장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비롯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정체불명 드론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특공대는 2018년 재밍 건을 도입해 국가 주요 보안 시설 등 비행 금지 지역의 드론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드론 조종자가 항공법을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225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