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씨에게는 강도살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주범인 이경우(36·구속)에게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와 그의 아내 홍모씨가 지난 2021년 주범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 유씨가 이경우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돈을 살인 교사의 ‘착수금’ 성격으로 보고 있다.
또 주범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직전까지 유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경우가 착수금에 이어 ’성공보수’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유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범행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의 변호인은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면서 착수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한 각종 민·형사 소송에도 얽혀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