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기각되자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결과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를 결정하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고 판결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 입학을 취소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