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황당’ 패소…변협 “엄중 사안”

입력 2023-04-06 13:25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조사에 착수한다. 변협 조사에 따라 권 변호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는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항소심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소송이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5개월 간 알리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다.

이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그간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닐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토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