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성추행한 4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의식 비용 등으로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인 소개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씨 신당을 찾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일찍 죽는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도 말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앉으면 꽉 차는 공간에서 무속 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A씨는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일부를 신당으로 데려와 퇴마의식을 받게 한 혐의(추행 방조, 사기 방조)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1·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