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선고…‘하청노동자 추락’ 원청 대표 집유

입력 2023-04-06 10:45 수정 2023-04-06 10:5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면서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유파트너스와 A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