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만취상태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공익요원 A(2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광주 동구 소태동 자기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 등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소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년들이 길에서 칼을 들고 싸운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은 A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 송치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