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판결 주목

입력 2023-04-06 09:16
국민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6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1심 판결이어서 조씨 측이나 부산대에서 불복할 때 2심 이어져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최종 취소 결정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학칙과 행정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최후변론에서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위조로 판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의 경력 사항 일부가 사실이란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