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7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9월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10월 초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친형 박씨는 출소 이후 아내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리며 박수홍은 이날도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