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축산물 직구 기승…검역본부, 인터파크에 ‘협조 요청’

입력 2023-04-06 08:13 수정 2023-04-06 08:17
12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상인이 진열대를 닦고 있다. 뉴시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축산물 불법 직구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림당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이후 400건에 달하는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조치했지만, 허가받지 않은 축산 가공품이 여전히 무더기로 유통되는 형국이다. 광우병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축산물 관리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터파크에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축산물의 인터넷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역본부는 공문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 대상 축산을 해외직구를 통해 받을 경우 본부에 신고 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며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중인 일부 소고기 가공품은 수입 불가 제품이니, 판매 중단 조치를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해당 제품 판매는 중지된 상태다.

검역 대상물품 반입 사례가 늘어난 것은 해외 직구 열풍에 기인한다.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9612만건, 47억25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해 건수로는 8.8%, 금액은 1.4%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축산물 직구의 경우 육류 성분을 함유한 애완동물 사료의 구매가 급증했다는 게 검역당국의 설명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사료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조제분유나 치즈 등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해외 축산물 가공품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검역당국은 분기별로 불법 축산물 직구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해 소시지와 햄, 육포 등 수입금지 축산물을 활용해 만든 가공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1월 이후 378개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현재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27개 사이트에 대한 차단 및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모니터링 인원이 14명에 그쳐 실시간 점검은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트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본부가 불법 판매 사이트를 막으면, 곧바로 또 다른 사이트를 통해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 축산물 직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축산물 수입 시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관련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거나 충분한 계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