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더 많을것” 예고?…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입력 2023-04-06 07:12 수정 2023-04-06 10:1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을) 기록한 것을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정부에서 모두 받아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대통령과 총리가 말했을 수 있지만, 제 수첩 기록에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 전언으로 이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매체는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고 물은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1호 거부권’인 양곡관리법에 이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예상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향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약 1시간 만에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의요구권 관련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