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라이크’로 입방아에 올랐던 ‘아키에이지 워’가 결국 송사에 휩싸였다.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오르며 순항하던 아키에이지 워의 서비스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이다. 지난달 21일 출시하고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순위 2위에 오르며 큰돈을 벌었다. 이 게임은 과거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 개발에 참여한 송재경 대표가 제작을 총괄해 특히 이목을 끌었다. 송 대표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앞서 게임 이용자와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두 게임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을 확인했고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자사의 IP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며 두 회사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 입장을 물었으나 “아직 전달할 게 없다”고 답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을 상대로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이 ‘리니지M’의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는 당시에도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핵심 자산”이라며 콘텐츠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