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취지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피선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1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려면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은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던 ‘윤석열 방지법’”이라며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요청해서 검토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을 하셨다”고 꼬집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