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5일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모(39)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에게 액상 대마를 5차례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재벌 3세 등 유력층 자제들이 해외 유학 시절부터 ‘이너서클’을 형성해 대마를 흡연‧유통한 사건을 수사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임신한 부인과 태교 여행 중 대마를 피우거나, 어린 자녀와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