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돌며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인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고도 노조 전임 간부를 자처하며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장한 체형인 이들은 상반신에 새긴 문신을 과시하며 현장소장에게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하거나 드론을 띄워 비산먼지 발생 등을 신고하겠다며 책임자를 협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씨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인천 지역 현역 조폭은 3명이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 지역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9개 건설업체로부터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17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전임비는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인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건폭(건설현장 폭력)’ 노조들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역 인천 조폭 행동대원급인 A씨가 건폭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는 2017년 실제 노조 활동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그는 2020년 8월 전국 20여개 지부가 있는 전국 단위 건설노조의 경인지역본부 간판을 달고 인천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어 인천의 다른 폭력조직 소속인 B씨와 C씨를 영입하고, 학교 동창이나 지역 선후배도 참여시켰다.
그러고선 각자 노조의 주요 직책을 맡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보고 체계를 갖춘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설현장 정보를 파악해 찾아갔다.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3~6개월에 걸쳐 매달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다.
직책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매달 200만∼6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상대 노조를 정리해 주겠다”며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조폭의 행태인 ‘보호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은 건설현장 관계자가 “피땀 흘려서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당신들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고 항의하자 “우리가 돈 받은 거 봤어? 녹음해 이 XX야”라며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낸 일도 있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여름 노조 사무실 근처 야외에서 문신을 한 상반신을 노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조 계좌에 모두 5억4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입급한 60개 건설업체에 대해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