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 관계자들에게 20차례에 걸쳐 공사 현장 안전 규정 위반 의심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44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도급업체들이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해 고발당하는 것을 꺼리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다른 유사 사건들도 수사 중인만큼 경찰과 협력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