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463곳에 마약은닉… 30대 ‘드라퍼’ 재판에

입력 2023-04-05 12:11 수정 2023-04-05 13:34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마약을 은닉했던 장소.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LSD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밀수해 서울 시내 463곳에 ‘던지기(판매업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것)’ 수법으로 마약을 은닉, 유통한 이모(36·무직)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5일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LSD 200탭을 밀수해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유통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연게된 유통책,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이씨가 단순 수취인이 아닌, 50일 동안 463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전문 ‘드라퍼’(배송책)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중 이씨가 최근 은닉한 137곳을 집중 수색해 서울시 관내 48곳에 은닉된 마약류(LSD, 엑스터시, 대마 등)를 대거 압수했다.

이씨는 당초 성명 불상의 총책로부터 ‘드라퍼’로 포섭되어 활동했으나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안으로,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세관, 보건소, 지자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밀수와 연계된 비대면 거래방식에서 수반되는 은닉된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4일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