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자수했는데 형량 범위 그대로 계산…대법 “다시 재판”

입력 2023-04-05 11:13
국민일보 DB

대법원이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스스로 잘못을 자백했지만 이를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1월 30일 자신이 고소한 B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면서 허위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조사결과 B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고, 그러면서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2심이 양형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무고죄에 대한 형법상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

따라서 A씨에게 적용해야 하는 양형 범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의 벌금형’이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법원은 1·2심이 1500만원 이하의 범위가 아니라 그 절반인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형량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량을 감면해야 하는 사유인 자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