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죄송하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 외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서 무서워서 해명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이후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재판 이후 일부 매체에서 거짓 알바 의혹,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사진 등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피해보상금과 위약금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나와 돈을 많이 썼다”며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약 500m 거리를 음주운전하다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근 지역에 약 4시간30분 동안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멈추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김씨는 피해를 본 상인들을 찾아가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크게 웃도는 0.227%로 조사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