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송진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54분쯤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선 부근에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B씨(63)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를 어기고 시속 46㎞로 주행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거리를 감안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거나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