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김새론은 선고공판을 전후해 기자들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새론은 “사실이 아닌 것도 너무 많이 보도돼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생활고’ 논란에 대해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새론 변호인은 “소녀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온 김새론은 피해배상금 지급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김새론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은 이후 SNS에 카페에서 일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지만, 해당 업체 측이 근무이력 자체가 없다고 밝히면서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김새론이 대형 법무법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과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사진 등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 인근 지역에 4시간30분가량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도 멈추며 주변 상인 등이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 측은 해당 상점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