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관세청, 마약 단속 관련 첫 업무협약

입력 2023-04-05 11:00 수정 2023-04-05 11:00
해상·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해상·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청과 관세청의 마약 단속 관련 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최근 해양을 통한 해외의 마약류 적발 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사전 차단을 위한 촘촘한 해양 감시망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미국 마약단속청(DEA)은 지난해 11월 남미 해안에서 코카인 2.4t(한화 9000억원 규모)을 싣고 호주로 향하던 선박을 나포하고 국제마약조직원 12명을 체포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2월쯤 태평양 해상에서 호주로 향하던 코카인 3.2t(한화 1조2000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해경청과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 관련 협력체계를 위해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 신속한 감시프로그램 정보 공유,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 장비 등 기관 가용 자원 상호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 단속 분야에서 해경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경청과 관세청이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