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병원 발칵… 男간호사가 탈의실 ‘만년필 몰카’

입력 2023-04-05 06:03 수정 2023-04-05 09:59
국민일보DB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처럼 생긴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남자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한양대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여성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던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시인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