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청 시장실 등에 설치한 CCTV가 가짜였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실장 측이 “2016년도에도 작동됐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작동되지 않는 CCTV를 근거로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 성남시청 직원들이 나와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며 가짜 CCTV 논란을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CCTV는 설치 당시에도 작동이 확인됐고 2016년도에도 작동됐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CCTV가 있고 공개된 곳, 누구나 출입 가능한 비서실에서 돈 주고 받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변호인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이재명 시장이 뇌물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했고,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어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총 2억40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특가법상 뇌물)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3000만원은 2013~2014년 성남시청 2층의 정 전 실장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 휴정시간에 취재진에 “핵심은 정 전 실장 자리에 CCTV가 있었는지, 혹은 사각지대였는지 여부”라며 “CCTV는 작동이 되지 않았고 기자들이 올 때만 켰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당시 정 전 실장에게 ‘CCTV가 있어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그거 다 가짜야’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CCTV는 가짜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 전 실장의 영장 심사와 구속 적부심에서 다 탄핵됐고 그 결과 정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가 실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나와 종합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을 줄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서로 격론이 있다. 날을 잡아서 검증하거나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거나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