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4일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27억원을 세탁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2022년 1월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을 적법한 자금인 것처럼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 필리핀으로 달아나 10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현지 파견된 대검 수사관들과 현지 수사당국의 공조 수사로 붙잡혀 지난 3월 17일 국내에 송환됐다.
A씨는 대포통장이나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외에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