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여성 10여명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 범행의 피해자만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피해자 1명이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는데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직접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은 전부 삭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보강수사를 통해 불법촬영 범행의 전모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