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기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감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바라는 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동의 없는 연장근로 우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개편안의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합의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공짜 야근’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문제이며 이미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의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합의로 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개편안의 내용을 지지한다”며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한 기자 j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