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퇴학 취소 소송에 이어 졸업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이 생도는 퇴학 효력이 정지된 사이 졸업했으므로 졸업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육사교장을 상대로 낸 졸업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육사 4학년이던 2021년 4월 생활반에서 다른 생도와 술을 마시다 들통나 그해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2학년 때 음주, 4학년 때 흡연으로 각각 장기근신 60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퇴학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퇴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문제는 A씨가 퇴학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졸업했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졸업식에 참석했고 학적부 최종학적란에도 ‘졸업’이라고 기재됐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A씨가 패소하면서 퇴학이 확정됐다. 육사는 최종학적란을 ‘졸업’에서 ‘퇴학’으로 변경했다.
A씨는 “졸업을 승인하고 증서까지 수여했음에도 아무 통보도 없이 졸업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재차 소송을 냈다. 육사 측은 퇴학이 적법하다는 소송 결과를 학적부에 반영한 것이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결정이 소멸하면서 퇴학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났다”며 “최종학적란을 변경한 건 이 처분의 효력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육사 손을 들어줬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