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다’ 신고에 경찰차 4대 출동 “거짓말인데 하하”

입력 2023-04-04 14:27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남성 모습. 경찰청 유튜브 캡처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남성 A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했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이에 경찰관은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A씨는 “네 강간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 경찰관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A씨는 “제주도. 거짓말인데”라며 웃는다.

경찰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A씨 주소지로 경찰차 네 대를 보냈다.

그러나 A씨 말대로 거짓신고였다.

3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 알고보니…?’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을 보면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한다.

경찰관이 ‘아무 일도 없었나’ ‘강간 자체가 없었나’라고 다시 묻자, A씨는 “별 일 없었다”며 말끝을 흐린다.

경찰관이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라고 재차 질문하자, A씨는 횡설수설하며 “예”라고 답한다.

A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진짜 강간 피해를 당할까봐 경찰차가 네 대나 왔다. 이렇게 거짓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경찰관에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죠”라고 말한다.

A씨는 결국 거짓신고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 6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경찰관 말은 들은 뒤 “예?”라며 깜짝 놀란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 벌금 혹은 구류 등 처벌을 받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짓신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경찰에 협조좀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