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 수업 중 6살인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교사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52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25)가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교육 당국을 상대로 4000만 달러(약 52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주어너는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주 리치넥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도중 만 6세 학생이 발사한 총에 맞고도 끝까지 교실에 남아 학생 약 20명을 대피시켰다. 당시 주어너는 손을 관통한 총알에 위쪽 흉부를 다쳤다. 그는 지역병원에 2주간 입원해 4번의 수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학생은 나이가 어린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교육감과 학교 교감은 사임하고 교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어너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는 뉴포트뉴스시 교육위원회와 당시 교육감 등 교육청 당국자다. 주어너의 변호인은 “교육 당국은 가해 소년이 과거 유치원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마구잡이식 폭력을 행사해온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가해 소년과 관련한 경고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가해 학생은 과거 폭력 문제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었으나 교육당국은 이 학생이 리치넥초등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지난해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이후에도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교육 당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어너의 변호인은 전했다.
또 가해 학생의 부모도 해당 학생이 행동에 문제(behavioral issues)가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특수학급에 배정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어너는 이번 사건으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괴로움, 수입 손실 등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총기 사건 후 해당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투명한 가방을 들고 다닐 것을 결정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