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하는데…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입력 2023-04-04 14:21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방문객들. 연합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을 분양받은 사람들도 오는 12월이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앞으로는 공공택지·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 3구·용산구)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은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아직 남아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다.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