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6채로 54억원 전세 사기 혐의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4-04 14:09 수정 2023-04-04 14:22
국민DB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4일 빌라 6채를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2019년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서·달서구 빌라 6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한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임차보증금을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부동산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