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 악화 심각”…형집행정지 다시 신청

입력 2023-04-04 13:22
정경심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그런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참고로 현재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고, 정 전 교수는 재수감된 상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