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는 윤석열정부 ‘1호 거부권’ 행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16년 5월 거부권을 행사한지 6년 1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충돌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 제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