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농민에 도움 안 되는 포퓰리즘 법안”

입력 2023-04-04 11:35 수정 2023-04-04 11:36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는 윤석열정부 ‘1호 거부권’ 행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16년 5월 거부권을 행사한지 6년 1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충돌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 제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