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원자력산업 분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에 100억원의 협약보증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의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것이다.
재원은 이들 은행이 각 2억5000만원을 출연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출연금의 20배인 100억원까지 협약보증을 한다.
협약보증 이용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기업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100% 보증, 보증료율 최소 0.2%p를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증서 발급대상은 대출 이차보전 해당 조건과 같다. 원자력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과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나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업체(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원전기업 신속 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의지에 따라 원전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사업(대출 이차보전)은 현재 26건(275억8000만원)이 접수돼 23건(230억원)이 승인 됐다.
대출 이차보전은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원자력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경남도에서 이차보전 2%,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추가 금리 최대 1% 우대를 하고 있다.
류명현 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협약보증으로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기술개발, 원·부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이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금융지원 외 경남의 원자력 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 기반 강화, 투자유치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