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3인조’ 얼굴 및 신상 공개될까

입력 2023-04-04 11:00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지난달 29일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5)씨와 황모(36)씨, 연모(30)씨 신상 공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피의자에 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5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관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들어맞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됐다.

특히 이씨는 피해자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윗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투자 실패가 살인 청부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