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이제 모바일로…’ 내년 출시 예정

입력 2023-04-04 10:18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안에 넣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미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의 경우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 등의 이유로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도입에 대해 ‘지갑 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신분확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증은 일반 주민증과 똑같아서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