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인 만 19~21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도내에 456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상자는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2003년생) 총 1065명에게 총 3억6300만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홍보 포스터 삽화 작품명 ‘사과가 주렁주렁, 내 꿈도 주렁주렁’은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최찬양 작가가 제공했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