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준강간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6시간30분 만에 끝났다.
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6번째 공판에서는 홍콩 국적 A씨(29)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후 피해 고소인이 증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은 증인의 사생활 및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 달라”고 요청해 재판은 변호인들만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A씨 측 정민영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면서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신문 과정에서 녹취록과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음성파일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제시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기일을 잡고 해당 파일의 변조·조작 여부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 수의를 입고 나와 판사의 말이 잘 안 들리는 듯 왼쪽 손을 귀에 갖다대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오후 8시30분에야 끝이 났다. 정씨 측 변호인들이 증인을 상대로 질문을 반복한 탓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 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신문은 2시간여 만에 끝났는데, 정씨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특히 정씨 변호인들이 고소인을 압박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해 사실상 2차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정씨)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거듭 물어보며 괴롭혔다”며 “이에 A씨는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했고 결국 구토까지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외에 한국인 여신도 3명도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충남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