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하영제 국회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4-03 22:29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인 신동호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남짓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인 하 의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하 의원은 귀가했다.

앞으로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도의원 예비 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