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빌라 모녀’ 살해한 50대 이웃집 여성 사형 구형

입력 2023-04-03 20:47

지난해 추석 기간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50대 이웃집 여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는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을 먹이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자녀 C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10대 아들 D군이 숨진 이들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애초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극단 선택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숨진 B씨의 귀금속이 사라진 것이 확인됐고, C양의 휴대전화가 밖에서 발견되는 등 타살 정황이 잇따라 발견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모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다. 숨진 모녀를 비롯해 생존한 D군의 몸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이웃 주민 A씨를 2개월간의 수사 끝에 구속했고,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