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3-04-03 17:59 수정 2023-04-03 18:18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된 3인조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된 3인조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5)·황모(36)·연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모두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포함한 3인조는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48)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이씨가 A씨를 지목해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황씨는 연씨를 끌어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한 A씨 주변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따른 청부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구속한 용의자 3명 중 이씨가 사건을 계획했다고 보고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또 범행을 사주하거나 도운 추가 공범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황씨의 제안으로 A씨를 미행·감시하다가 지난달 중순즘 빠진 20대 B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지난 2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공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