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2시간여 만에 심문을 마쳤다.
3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10분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속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창원교도소로 향했다.
이날 취재진들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을 물었으나 하 의원은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곧바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지검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