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소리 듣고 싶었다’?…女화장실 잠입 40대男, 집유

입력 2023-04-03 16:5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게티이미지

여성의 용변 소리를 듣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청 앞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문 앞에서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