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줄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70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충북 청주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한 A씨(7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시8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태우다 근처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가 탔고, 불은 1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헬기 6대와 차량 8대, 인력 143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했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산불로 번지지 않아도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