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 발생한 SRT 탈선 사고가 선로변형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1시간 전 앞선 차량의 기관사가 선로변형을 발견했지만, 엉뚱한 위치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 선로변형으로 열차가 이탈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쳤고, 211개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조사 결과 일반선과 고속전용선을 잇는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레일이 팽창해 횡 방향으로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됐다. 사고 당일 폭염주의보로 레일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갔고, 열팽창에 따라 레일에 축력이 쌓였던 점도 작용했다.
사고 발생 1시간 전에는 선행 열차 기장이 선로변형을 발견했지만, 위치가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번선(경부선)에 문제가 있다는 기장의 최초 보고는 2번선(호남선)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 전달돼 사고 이전 2번선에서만 육안 점검이 이뤄졌다. 당시 시설 직원이 이상이 보고된 분기기 주변 점검을 위한 선로 진입을 요청했지만, 로컬관제를 담당하는 운전팀장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선로 밖에서의 육안 점검만 허가했다. 잘못된 선로를 육안 점검으로만 살펴본 나머지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이다.
사조위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국가철도공단에 9건의 ‘안전 권고’를 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고, 16건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