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지검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며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