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경비 등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확대

입력 2023-04-03 11:10
경남도가 청소, 경비 등 현장 노동자의 열악하고 노후 한 휴식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민간분야 현장 노동자의 열악하고 노후 한 휴식 환경개선을 위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확대 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 노동자는 청소,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기능 유지 등과 연결된 직군이며 휴게시설은 노동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갖춘 시설이다.

이 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서 신속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3개 중소기업 사업장에 3000만원을 지원해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을 대폭 늘려 2억원(도비 1억, 시군비 1억)을 투입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진주시 등 11개 시·군 32곳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장 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000만원, 개선 시 최대 500만원, 공동신설 시 최대 15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산단 내 기업 간 공동 휴게시설 신설,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4~6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시군별 지원 대상이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7개 직종(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건물 경비원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올해 8월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임재동 도 노사상생과장은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속한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기준 충족을 위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도내 현장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