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창원지법은 3일 오후 2시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바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구인장을 발부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